2022년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3차 공고 | ||||
작 성 자 : | 관리자 | 작 성 일 : | 2022-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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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 수 : | 1 | |||
첨부파일1 : | 2022년소규모농식품기업육성지원사업대상자모집3차공고.hwp | |||
첨부파일2 : | 2022년소규모농식품기업육성지원사업지침.hwp | |||
2022년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2. 7. 5. ~ 7. 22. 다. 사업기간 : 2022. 7. ~ 12. 라. 사 업 비 : 40,000천원(시비 20,000, 자담 20,000) ※ 재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마. 사 업 량 : 1개소 바.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필수 사. 지원자격 : 운영실적 1년 이상이며 평균 매출 1,000백만원 이하,주원료 국내산 농산물 60%이상 〔지원 제외대상〕 - 최근 5년이내(‘17~‘21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업체 - 최근 3년 이내(‘19~‘21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신청 및 선발 가.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계획 및 증빙자료 첨부) 나. 신청기간 : 2022. 7. 5. ~ 7. 22. 다. 신청장소 : 남원시청 농촌활력과 접수 라. 심사일정 : 2022. 7. 28.(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현장 점검일 및 심사장소 개별 유선 통보 3. 기타 사항 가.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 지침’ 참조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처리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620-66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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